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2019누4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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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C센터 내 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D과장은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관리 업무가 재산대장에 등재된 설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과장으로서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여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등 자원관리' 임무를 소홀히 수행함.
근로자가 지휘·감독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로 해당 처분이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사유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내용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대위 K, L에 대한 징계 취소는 그들의 징계심의 대상 사실이 근로자의 징계심의 대상 사실과 다르며, 특히 대위 L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 운영자매뉴얼'을 인계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으나, 근로자는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무자 징계 취소만으로 근로자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비례
2019누4039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D과장으로 근무 함.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C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 함.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원고가 C센터 D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특정 징계사실(납품검사 책임관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이 사건 해킹사고는 C센터 내 국방망과 인터넷망 간 논리적 망혼용 및 물리적 망혼용으로 인한 망접점 발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D과의 네트워크 담당 F은 IP 관리대장 기록·유지가 미흡하였고, 관제망·백업망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 함. 이 사건 각 E스위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물리적 망혼용 확인을 위한 케이블 전수조사가 해킹사고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정보보호과의 업무와 별개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 음. C센터 내 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D과장으로 근무 함.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C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 함.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근로자가 C센터 D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17. 7. 18.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7. 27.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특정 징계사실(납품검사 책임관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이 사건 해킹사고는 C센터 내 국방망과 인터넷망 간 논리적 망혼용 및 물리적 망혼용으로 인한 망접점 발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D과의 네트워크 담당 F은 IP 관리대장 기록·유지가 미흡하였고, 관제망·백업망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 함. 이 사건 각 E스위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물리적 망혼용 확인을 위한 케이블 전수조사가 해킹사고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함. 됨. 정보보호과의 업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 음. C센터 내 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음. 함. 이 사건 매뉴얼에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관리 IP가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망혼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음. C센터 내 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함. 이러한 관리 업무가 재산대장에 등재된 설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0392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매뉴얼에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관리 IP가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망혼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음. C센터 내 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이러한 관리 업무가 재산대장에 등재된 설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함. 원고가 지휘·감독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한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평등 원칙 위반 주장 움. 실무자 징계 취소 사유와 원고의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정보보호과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C센터장과 D과장의 업무 및 지휘·감독 내용과 범위가 다르므로 징계 차이만으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제외 및 양정 고려 주장 음. 징계양정 자료 고려 주장 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군(스마트폰 연결 등)은 이 사건 처분 원인 사실과 내용이 달라 비교하기 부적절 함. 전임자와의 형평성 주장 함. Q의 징계가 감봉 2월이었으나, 원고는 B기관 창설 당시부터 근무한 경험이 있어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차이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판례 검토 본 판결은 국방망 해킹사고라는 중대한 보안사고에 대한 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지휘관의 지휘·감독 책임과 실무자의 책임이 분리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자의 직무 범위와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D과장의 직무 범위에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관리 및 IP 주소 관리 등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 포함되며, 이러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재산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인가 장비에 대한 관리 의무도 D과장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강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평등의 원칙 적용 시, 단순히 징계 수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무 내용, 책임 범위,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전임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근무 경험 및 전문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차이를 용인할 수 있음을 확인함. 움. 함. 근로자가 지휘·감독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로 해당 처분이 부적법한지 여부 음.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비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9누4039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D과장으로 근무 함.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C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 함.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원고가 C센터 D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특정 징계사실(납품검사 책임관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이 사건 해킹사고는 C센터 내 국방망과 인터넷망 간 논리적 망혼용 및 물리적 망혼용으로 인한 망접점 발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D과의 네트워크 담당 F은 IP 관리대장 기록·유지가 미흡하였고, 관제망·백업망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 함. 이 사건 각 E스위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물리적 망혼용 확인을 위한 케이블 전수조사가 해킹사고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C센터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따르면, D과는 'C센터 소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WEB. WAS 등 자원관리', 'C센터 컴퓨터체계의 자원할당, 사용자 계정 관리', 'C센터 통신망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D과장은 이를 총괄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과장으로서 담당하던 네트워크 자원 현황 관리, 통신망·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 됨. 정보보호과의 업무와 별개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 음. C센터 내 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D과장으로 근무 함.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C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 함.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근로자가 C센터 D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17. 7. 18.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7. 27.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특정 징계사실(납품검사 책임관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이 사건 해킹사고는 C센터 내 국방망과 인터넷망 간 논리적 망혼용 및 물리적 망혼용으로 인한 망접점 발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D과의 네트워크 담당 F은 IP 관리대장 기록·유지가 미흡하였고, 관제망·백업망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 함. 이 사건 각 E스위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물리적 망혼용 확인을 위한 케이블 전수조사가 해킹사고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C센터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따르면, D과는 'C센터 소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WEB. WAS 등 자원관리', 'C센터 컴퓨터체계의 자원할당, 사용자 계정 관리', 'C센터 통신망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D과장은 이를 총괄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과장으로서 담당하던 네트워크 자원 현황 관리, 통신망·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 됨. 정보보호과의 업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 음. C센터 내 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D과장은 네트워크 담당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백업망·관제망 IP를 포함한 IP 현황을 관리하고 이 사건 매뉴얼을 참조·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과장으로서 실무자들이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 사건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논리적 망혼용이 방치되도록 함. 이 사건 매뉴얼에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관리 IP가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망혼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음. C센터 내 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D과장은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관리 업무가 재산대장에 등재된 설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0392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D과장은 네트워크 담당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백업망·관제망 IP를 포함한 IP 현황을 관리하고 이 사건 매뉴얼을 참조·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과장으로서 실무자들이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 사건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논리적 망혼용이 방치되도록 함. 이 사건 매뉴얼에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관리 IP가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망혼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음. C센터 내 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D과장은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관리 업무가 재산대장에 등재된 설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과장으로서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여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등 자원관리' 임무를 소홀히 수행 함. 원고가 지휘·감독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한지 여부 법리 :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사유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내용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대위 K, L에 대한 징계 취소는 그들의 징계심의 대상 사실이 원고의 징계심의 대상 사실과 다르며, 특히 대위 L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 운영자매뉴얼'을 인계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으나, 원고는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무자 징계 취소만으로 원고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평등 원칙 위반 주장 : 동일한 의무위반 사실에도 원고가 근무하던 C센터 소속 구성원만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개별 악성코드 감염 PC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실무자 징계 취소 사유와 원고의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정보보호과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C센터장과 D과장의 업무 및 지휘·감독 내용과 범위가 다르므로 징계 차이만으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제외 및 양정 고려 주장 :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납품검사 책임관 의무 관련 징계사실(2-a, 2-b)을 제외했으나, 네트워크 장비 운용 단계에서의 관제망 망연계체계 관리·활용 여부(3 부분)는 여전히 징계사유로 남아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 자료 고려 주장 : 2014년 M과장 근무 시 업무 소홀 사실은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자료로서 원고의 평소 소행이나 근무성적의 일부로 고려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 이 사건 항고심 징계사실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며, 해킹사고의 중대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군(스마트폰 연결 등)은 이 사건 처분 원인 사실과 내용이 달라 비교하기 부적절 함. 전임자와의 형평성 주장 : 원고는 B기관 창설 이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문적 지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음에도 임무를 소홀히 하여 다량의 군사정보 유출을 방치 함. Q의 징계가 감봉 2월이었으나, 원고는 B기관 창설 당시부터 근무한 경험이 있어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차이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판례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성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사유 외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능성 검토 본 판결은 국방망 해킹사고라는 중대한 보안사고에 대한 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지휘관의 지휘·감독 책임과 실무자의 책임이 분리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자의 직무 범위와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D과장의 직무 범위에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관리 및 IP 주소 관리 등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 포함되며, 이러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재산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인가 장비에 대한 관리 의무도 D과장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강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평등의 원칙 적용 시, 단순히 징계 수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무 내용, 책임 범위,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전임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근무 경험 및 전문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차이를 용인할 수 있음을 확인함.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과장으로서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여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등 자원관리' 임무를 소홀히 수행 함. 근로자가 지휘·감독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로 해당 처분이 부적법한지 여부 법리: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사유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내용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대위 K, L에 대한 징계 취소는 그들의 징계심의 대상 사실이 근로자의 징계심의 대상 사실과 다르며, 특히 대위 L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 운영자매뉴얼'을 인계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으나, 근로자는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무자 징계 취소만으로 근로자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비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