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23 | 2020나2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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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 측이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F 측을 통해 조기에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윤리강령 및 방송강령에 따르면, 보도 기사가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윤리상 필요함.
-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하여 N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F 측을 접촉한 것이 취재윤리나 회사의 내부규정에 반하여 취재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제2행위와 취재가 무산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의 제2행위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 결론: 근로자의 제1, 2행위는 징계처분 사유로 적시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직무수행윤리, 프로그램제작준칙, 상벌규정의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020나204113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언론사 간부인 원고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5. 8. 28.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취재기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부장 G과 경제부장인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취재를 진행하기로 결정 함. G은 제보자를, 원고는 F 측(N)을 접촉하였고, 원고는 N으로부터 "제보자가 연락처를 원한다면 줘도 무방하 다. 내 연락처는 공개된 것이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G에게 N의 입장을 전달 함. 취재기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취재를 시도하다 무산되었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 음. 2018년 O의 보도 후 피고의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G은 징계(감봉 6개월)를 받았으나, 원고는 징계에 회부되지 않 음. 2019. 10. 10.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제1행위) 및 '원고가 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제2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 제1행위(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 :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취재 방해로 보기 어려 움. 간부진이 직접 취재를 결정한 것이 취재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취재기자들에게 제보자나 N과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재윤리 등에 반하는 취재 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F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재를 멈추기로 결정했거나, 취재 중단 이후 F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뒷거래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판정 요지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언론사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2015. 8. 28.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취재기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부장 G과 경제부장인 근로자가 이 사건 동영상 취재를 진행하기로 결정 함. G은 제보자를, 근로자는 F 측(N)을 접촉하였고, 근로자는 N으로부터 "제보자가 연락처를 원한다면 줘도 무방하 다. 내 연락처는 공개된 것이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G에게 N의 입장을 전달 함. 취재기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취재를 시도하다 무산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 음. 2018년 O의 보도 후 회사의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G은 징계(감봉 6개월)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지 않 음. 2019. 10. 10.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제1행위) 및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제2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제1행위(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취재 방해로 보기 어려 움. 간부진이 직접 취재를 결정한 것이 취재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취재기자들에게 제보자나 N과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재윤리 등에 반하는 취재 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F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재를 멈추기로 결정했거나, 취재 중단 이후 F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뒷거래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결론: 근로자가 제1행위에 관여한 것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제2행위(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 F 측이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F 측을 통해 조기에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윤리강령 및 방송강령에 따르면, 보도 기사가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윤리상 필요 함.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하여 N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41130 판정일 2021.07.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원고가 제1행위에 관여한 것이 피고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제2행위(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 : F 측이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F 측을 통해 조기에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윤리강령 및 방송강령에 따르면, 보도 기사가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윤리상 필요 함. 원고가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하여 N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F 측을 접촉한 것이 취재윤리나 피고의 내부규정에 반하여 취재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제2행위와 취재가 무산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제2행위가 피고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종합 결론 : 원고의 제1, 2행위는 징계처분 사유로 적시된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직무수행윤리, 프로그램제작준칙, 상벌규정의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판단 : 원고는 사장 주재 회의 결정에 따라 N과 접촉했을 뿐, 취재 방해나 무산 목적이 입증되지 않 음. 제보자가 무상으로 동영상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 음. 이 사건 동영상은 선정적이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자에게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특종으로 다룰 가치가 의문 임.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원고의 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G만 징계에 회부되었고, 이후 사실관계가 달리 밝혀지거나 의혹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원고에게 징계 및 인사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찾기 어려 움. G과 원고는 각 징계대상행위의 내용 및 피고의 명예 실추 여부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G과 동일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 음. 결론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 및 징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내부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행위의 목적, 취재 윤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언론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재 윤리 및 보도 필요성에 대한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징계의 형평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움. F 측을 접촉한 것이 취재윤리나 회사의 내부규정에 반하여 취재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제2행위와 취재가 무산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근로자의 제2행위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종합 결론: 근로자의 제1, 2행위는 징계처분 사유로 적시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직무수행윤리, 프로그램제작준칙, 상벌규정의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