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6-27 | 2018가합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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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수업 중 학생 폭행 또는 상호 폭력)는 교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학생 등 폭행, 다리 참)는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훈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현저히 부적절함. 근로자는 평소 학생들에 대한 폭행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호 바.목은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사.목은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여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가벼운 징계 처분에 해당함.
- 근로자의 비위 행위
- 판단: 제2 징계사유 중 3, 7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제1, 3 징계사유의 경위 및 동기(훈계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황, 학생의 반항 등)를 참작하여야 하며, 제2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원고가 반성하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징계 처분 전력,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 사실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수업 중 학생 폭행 또는 상호 폭력)는 교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학생 등 폭행, 다리 참)는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훈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현저히 부적절함. 원고는 평소 학생들에 대한 폭행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호 바.목은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사.목은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가벼운 징계 처분에 해당함.
- 원고의 비위 행위는 교사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반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며 다른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침.
- 원고는 2013년 동료 교사 폭행으로 2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 양정에 불리한 자료로 작용함.
- 원고가 학생들에게 '시앙놈, 시앙년'이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쌍놈, 쌍년'이라는 심한 욕설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과거 학교장에게 불이익한 증언을 하여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 3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호 바.목, 사.목
참고사실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의 피해 학생 F이 원고의 수업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는 원고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학생 폭행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교원의 과거 비위 전력 및 반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사실확인서와 같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작성 경위의 불투명성이나 강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