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28 | 2018구합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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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차량 운전업무 담당자로서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임무 수행 불가능 상황을 초래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움.
- 근로자는 2006. 2. 7.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를 고려한 것이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음주운전은 공적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임.
- 회사는 2018년에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2명에게 강등, 2016년에 1명 해임, 2015년에 1명 강등, 1명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전례가 있음.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
2018구합6918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1. 21.부터 부천시 C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0.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 지속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2시간 30분 경과하여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운전 종료 시점(21:45경)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22:08)의 시간 간격이 23분으로 짧 음.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207%)가 호흡측정치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며, 통상 호흡측정치가 혈액검사치보다 낮게 나타 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0.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1. 21.부터 부천시 C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0.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 지속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2시간 30분 경과하여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운전 종료 시점(21:45경)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22:08)의 시간 간격이 23분으로 짧 음.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207%)가 호흡측정치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며, 통상 호흡측정치가 혈액검사치보다 낮게 나타 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차량 운전업무 담당자로서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임무 수행 불가능 상황을 초래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 움. 근로자는 2006. 2. 7.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를 고려한 것이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 음.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음주운전은 공적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 비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9180 판정일 2018.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차량 운전업무 담당자로서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임무 수행 불가능 상황을 초래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 움. 원고는 2006. 2. 7.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를 고려한 것이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 음.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음주운전은 공적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 비위 임. 피고는 2018년에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2명에게 강등, 2016년에 1명 해임, 2015년에 1명 강등, 1명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전례가 있 음.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원고는 2002. 12. 30. '119대축제 유공'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본인 차량만 파손시 킴. 2017년도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강등처분은 1명도 없었 음. 원고는 경제사정 및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재확인 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대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측정 방식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상승기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특별사면이 징계 양정 시 고려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면으로 소멸되지 않음을 강조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무원의 직무 특성(소방차량 운전업무),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공직기강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회사는 2018년에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2명에게 강등, 2016년에 1명 해임, 2015년에 1명 강등, 1명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전례가 있 음.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