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11-18 | 94다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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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법인 정관 제46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함. 징계 양정은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및 주도, 음주가무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 비록 학교법인의 비리 사실, 합의 사항 미이행, 교사들의 시위 동기 및 목적, 평소 근무 성적, 교장의 비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 사유)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 (징계의결)
참고사실
-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함.
- 학교법인의 비리 시정 및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의사 표현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94다826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사실 및 위원과의 친족 관계는 사립학교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사립여자중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함. 학교 운영 시정 요구 및 교육위원회 특별 감사 진정을 하였 음. 1988. 11. 19. 교장실 시건장치를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시작 함. 1988. 11. 30.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농성 시위를 하였 음. 1988. 12. 1. 원고들은 "독재교장 물러가라, 이사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학생 약 700~800명이 동조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 함. 1988. 12. 12. 농성 중이던 교장실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3학년 학생들에게 목격 됨. 다음 날 3학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이러한 농성 시위는 방학 무렵까지 계속 됨.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공납금 임의유용, 교원 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 및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 됨.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위원장의 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이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 음. 또한, 기피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없는 이상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받음으로써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사실 및 위원과의 친족 관계는 사립학교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사립여자중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함. 학교 운영 시정 요구 및 교육위원회 특별 감사 진정을 하였 음. 1988. 11. 19. 교장실 시건장치를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시작 함. 1988. 11. 30.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농성 시위를 하였 음. 1988. 12. 1. 원고들은 "독재교장 물러가라, 이사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학생 약 700~800명이 동조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 함. 1988. 12. 12. 농성 중이던 교장실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3학년 학생들에게 목격 됨. 다음 날 3학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이러한 농성 시위는 방학 무렵까지 계속 됨.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공납금 임의유용, 교원 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 및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 됨.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위원장의 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이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 음. 또한, 기피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없는 이상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받음으로써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3조 (징계위원의 제척과 기피) 피고 법인 정관 제46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징계 양정은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8266 판정일 1994.11.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3조 (징계위원의 제척과 기피) 피고 법인 정관 제46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징계 양정은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및 주도, 음주가무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비록 학교법인의 비리 사실, 합의 사항 미이행, 교사들의 시위 동기 및 목적, 평소 근무 성적, 교장의 비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 사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 (징계의결) 참고사실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함. 학교법인의 비리 시정 및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의사 표현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사회 상당성을 잃지 않아야 함. 당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둔 학기말이어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진력해야 할 시점이었으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집단적인 의사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함. 교육위원회의 특별 감사 결과 학교법인에 공납금 임의 유용, 교원 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과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된 바 있 음. 평교협 소속 교사들과 합의한 사항들 중 일부가 약속한 시기에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 음. 원고들의 시위 동기와 목적, 평소의 근무 성적 등의 정상과 교장의 상대적인 비행 등의 정상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 사유 판단 시 교육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집단행동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하거나 비교육적일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관련하여 제척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기피 신청의 중요성, 그리고 재심 절차를 통한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확인 함. 교원들의 권리 주장 방식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및 주도, 음주가무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비록 학교법인의 비리 사실, 합의 사항 미이행, 교사들의 시위 동기 및 목적, 평소 근무 성적, 교장의 비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 사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 (징계의결) 참고사실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함. 학교법인의 비리 시정 및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의사 표현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