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10
AI 분류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관련 직원에게 향응 제공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중비위 및 고의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로 해임처분에 해당하는 점,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기업인 점,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와 부당거래요구행위는 다수의 직무관련 납품업체와 관련되고 장기간에 걸쳐 대상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4항의 규정은 징계시효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징계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징계의 경우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감사처분요구를 통보받은 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관련 직원에게 향응 제공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중비위 및 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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