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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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합규약에 의거 정당하게 대회를 공고하고 공고한 장소에서 공시된 시간(10:30)에 재적대의원 37명 중 36명이 참석, 회순에 따라 개회, 국민의례가 끝나고 대의원 점영을 하는데 반대파 대의원들 16명이 임원선출에 불리함을 알고 계획적으로 난동과 소란으로 회의를 방해하면서 사고대회로 유도하였음.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그들의 요구에도 응하면서 3시간 이상 설득(종용, 만류)하였으나 계속 난동과 소란으로 대회장의 시설물(연단훼손, 마이크선 절단 등)을 훼손하면서 대회를 원천적으로 봉쇄(12:35)하자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의장이 판단 상급기관인 본부 노동조합에 당일 장소(순천시에서 여천시로) 변경 승인을 요청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장소변경승인을 받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36명 중 20명이 장소변경승인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 분회 반대의원 선출과정에 갑과 을이 투표용지, 을의 무효표 시비로 본부 노조에 질의, 갑의 주장이 맞다고 회시하자 이에 을이 불복, 일반법원에 대의원자격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을이 패소하자 고법에 항소함으로써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바,
고법의 최종판결이 있기전까지는 갑측 대의원 인정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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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대의원대회는 귀 노조지부 및 분회세칙 제8조에 의한 소집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필수적 공고사항은 일시, 장소, 목적사항이므로 회의도중 장소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장소변경의 취지와 변경장소 및 속개시간 등을 대의원들에게 선언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 따라 회의장소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회의 도중 회의진행 방해 등의 사실 여부와 회의개최의 적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자체 징계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대의원의 자격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