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1주간 합산한 결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다근기32280-17071992-10-12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39351986-03-07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주 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기준1455.9-5911969-05-28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1451-54971983-03-03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83371980-07-25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 그에 따른다근기01254-185321970-01-01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초과근로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0761987-08-13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852011-01-14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기68207-1002005-01-07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임금32240-173301990-12-16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법무811-96531980-04-21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