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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75 |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ㆍ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