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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793 | 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나 교대제근무형태로의 전환이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으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