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12
근기01254-3793
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나 교대제근무형태로의 전환이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으면 적법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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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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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근로시간기준은 1일 단위로 8시간, 1주 단위로는 48시간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하여 1주 12시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격일제로 1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 내지 32시간이 된 결과가 되므로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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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지도는 교대제근무형태로 전화시키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면 주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도록 지도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