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의 특성상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리하는 회사에서 연·월차, 생휴 및 유급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주4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연장근로로 보아 잔업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