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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990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