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3831987-03-1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9522012-12-21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97021987-06-16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
- 행정해석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9931988-02-05
- 행정해석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임금복지과-10982010-05-26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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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25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