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8
노사68120-502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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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정절차에 따라 근로자 위원을 추천토록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력(공고 등)하였으나,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제정·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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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