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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3018 |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