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 4명, 임원 1명(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 총 5명으로 인적구성된 합자회사의 임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직을 사임 실제로 퇴사하였을 경우
-
위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위 법인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임원이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할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임원(대표사원)이 실지 사임 퇴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경우, 지급하여야 되는지 지급할 경우 적용법 규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