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5.26
임금복지과-1098
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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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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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 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 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시간의 준수여부, 승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