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5
근기01254-1993
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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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조합에서 근무하던 일용잡급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회시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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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1968.6.4 입사하여 1987.10.28 퇴직한 일용잡급직원으로서 퇴직 당시 일당 5,100원을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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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공법인으로서 일용잡급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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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합의 보수규정에 일용잡급직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액 1,792,167원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퇴직자는 당조합 일반직원의 보수규정에 의한 누진율 적용지급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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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5, 86년(3개년)은 보수 1개월분을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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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입사 당시인 1968.6.4 이전부터 1973.4.24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었음.
만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당조합의 보수규정에 의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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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누진제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