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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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상시근로자 250여명의 시내버스운수업체로 '80년부터 노동조합이 조직ㆍ설립되어 있고 구노사협의회법에 의거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오다 '97.3.13 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97.8월경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함.
노사협의회위원수는 노사 각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 및 노측 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새법에 의거 규정을 변경한 전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98.2월 새로운 노동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인수하였고 같은해 3월 하순부터 노조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190여명에서 탈퇴를 계속하여 17명으로 줄어들었다가 10월부터는 다시 조합원수가 41명으로 늘어난 상태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운전원 202명, 사무직ㆍ차량 정비원ㆍ청소원 등 약 37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동사의 근로자위원은 부칙 제2조(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의거 전임조합장 재직당시는 노동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당시 조합원수 190명)로 구성되어 있어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임조합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조합장 재임기간 '95년~'97년 12월)에서 '98년 2월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맡으면서도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지 않다가 노조원수가 과반수를 미달하게 됨으로써 '98년 11월3일 동사 소속근로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 7명을 선출(위원 선출시 노조불참)하였음.
이에 노조는 부칙 제2조(부칙 제2조) 와 동사의 노사협의회규정 제3조 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들어 노동조합은 근로자위원을 조합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기 신고한 노사협의회규정(신고일 '97.8월, 근로자위원 미선임)에 의거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2000년 7월까지는 동 규정에 의거 기존 선출(당연직인 노조대표자 포함)된 위원의 임기가 "이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당시에 의한다"는 규정을 들어 새로이 선출한 근로자위원('98.11.3)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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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3 새로 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부칙 제3조) 에 따라 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노사협의회위원(이하"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구노사협의회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는 보장되나, 임기만료 후에는 새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따라서 새 법에 의한 위원 선출 또는 위촉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