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2
근기01254-1538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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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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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거 국가, 시, 도,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