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6
근기01254-9702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리사무소장 최××가 소장으로 재직시 직원 퇴직금으로 정립된 금액 962만원 및 서류를 조작하여 2천만원 상당 금액을 횡령함에 현재 ○○에 계류중임. 질의사항은 최×× 및 관련자의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