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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210-346 |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직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