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82381988-05-21
- 행정해석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고 조광권자와 광업권자간의 재위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체당지급을 인정한다재보32540-38561988-03-15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ㆍ형사상 문제로 별도처리해야 된다근기01254-133431987-08-19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70941986-04-29
- 행정해석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81986-02-21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175231984-08-17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징수1458.4-170321984-08-08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4954198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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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1455-157611981-05-21
- 행정해석1일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일당은 종전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법무811-290921980-11-07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입영휴직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법무811-21265198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