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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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하나 회사측에서는 근무시간을 병행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훈련을 받았을 때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계속 종사해야 되는지 여부.
근무시간이 끝나고(07:00~15:00) 17시부터 회사내의 사내 교육관계로 종업원 대기 및 교육후의 임금지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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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고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훈련으로 인한 피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3]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이탈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위 질의의 대기시간이 법상 휴게시간인지 또는 대기시간인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