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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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당초 임의가입신청한 사업이 차후 당연적용사업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초 가입신청한 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1984.7.18 보험(임의)가입신청(계약서상 공사금액 26,300,000원)
나. 1984.7.19 보험료납부
다. 1984.7.21 재해발생
라. 1984.7.23 임의가입승인 결정
마. 1984.7.24 관급자재 포함 총공사금액 47,613,076원으로 당연적용사업장임을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사업주의 산재보험적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당초 가입신청한 시점이 성립신고한 시점이므로 1984.7.21 산재사고에 대하여 전액보상을 하여야 함.
임의가입신청과 성립신고는 법상 임의가 상이하므로 임의가입 승인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행위이고, 승인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임의가입과 당연적용은 별개 문제이므로, 임의가입은 그대로 유효하고 차후 당연적용사업장임을 알고 신고한 시점에 성립신고의무를 완수한 날로 보아 예시상 당연적용사업장임이 판명된 날인 1984.7.24 성립신고의무를 이행한 날로 인정, 산재사고에 대해 50% 급여징수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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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적용의 기피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가입승인 이전이며, 재해발생일의 2일전에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한 행위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행위이지 기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산재보험가입신고서(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행위로서 서식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산재보험행정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급여징수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