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29
근기01254-7094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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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시기ㆍ지급률이 확정되어 있다면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 생각되나,
상여금 지급조건(규정)에 대기발령(무보직) 기간동안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 법상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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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