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2
징수3253-2160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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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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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삭제)의 보험료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 기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추정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에서 증가가 된다면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납부하여야 함.
개산보험료보고 납입 이후의 711월까지 어느 달의 임금액을 기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보다 100%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 증가보험료를 보고할 필요가 없음. 개산보험료 보고시점인 6월 중의 임금액을 기준 5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추정되었으면 개산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증가대상이 아닌 것임.
- 건설공사가 일괄적용되어 개산보험료 보고를 하고 분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일괄적용업체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분리 적용할 수 없음.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법상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