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22
법무811-21265
군복무로 인한 입영휴직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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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로 인한 입영휴직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 후에도 일정기간 근무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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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 기간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기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도 저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