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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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자가 소속하고 있는 법인은 주주간의 송사로 대표자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고 현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변호사인 황××씨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음.
상법 제408조에 의하면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당사의 종업원들은 1982.5.8 노동조합을 결성 제반등록을 필하고 단체협약 체결요청을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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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체제에서 대표권을 갖고 단체협약 체결이 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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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다면 노ㆍ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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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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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08조에 의하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노동조합법상으로 보면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생각되므로 동법의 규정과 같이 가처분명령에 따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해태하거나 기피할 수 없음.
-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기간은 법상 일정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기피ㆍ해태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