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7
근기1455-24954
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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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상 퇴직금제도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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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규정한 것은 61.12.4부터 이므로 동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