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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92021-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정직이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922021-10-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09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기각경기2021부해1350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들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의 근로면제시간 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기각경기2021부노572021-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102021-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출근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개정 임금협약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은 실적기준 징계사유 조항으로 협약자치의 원칙상 명백히 강행법규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단정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122021-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인사(전속 하차)명령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하차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전속 하차기간 중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나. 부당노동행위전속 하차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각하부산2021부해4182021-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버스운전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기각인천2021부해4752021-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초심취소중앙2021부노1882021-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 및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의 발언이 반조합적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반조합적 발언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각인천2021부노332021-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주의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의경고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처분은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32021-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2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은 관리소장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기각부산2021부해3992021-10-1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502021-10-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