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0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475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버스운전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도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 3회 혈액 투석치료로 인해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점,
② 근로자의 고정 휴무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에 3차례 노선 결행이 발생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합리성 여부는 통상의 해고사유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사유보다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 점,
④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버스운전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도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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