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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무단 외출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고,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기각서울2019부해29412020-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2019. 7. 22. 조○○의 목과 어깨 부분을 압박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과 ‘2019. 7.경 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차례 조○○의 흉을 보며 모욕감을 주었음’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662020-01-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772019-12-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인정 (구제)전북2019부해3882019-12-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18. 11. 13.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2019. 6. 13. 목욕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민원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32019-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태만,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92019-1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사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 협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대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4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702019-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악한, 미친’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함, ② 근로계약서상의 퇴근 시간을 …기각서울2019부해28492019-12-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직원인 ○○○에게 폭언 및 작업공구로 위협한 사실, 상급자인 △△△ 대리와 언쟁을 한 사실, 상급자인 ◇◇◇ 팀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에게 욕설…기각서울2019부해28382019-1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태만, 업무상 상사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근로자의 상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간적접으로나마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62019-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관리자 및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승객 및 관리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기각전남2019부해3962019-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문건 34건을 개인 전자-메일로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사용자에게는 업무용 통신수단이…기각서울2019부해28152019-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시총회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승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5의 CCTV를 돌리거나 가리는 행위는 C…기각서울2019부해27992019-12-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