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8구합8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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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849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64. 1. 25.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E대학교 등을 설치·운영 함. 원고 A은 1993. 9.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학교 사무처장 등으로 근무 함. 원고 B은 2015. 1.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처 총무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1. 17.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8. 4. 19. 원고 A과 원고 B에게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과 M 노동조합은 2018. 4.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A에 대한 제1사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처): 법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은 교비회계의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경리부장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계좌를 지정하고 압류 불가능한 돈을 이체시켜 학교에 13억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으므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학교 재산에 손실을 끼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B에 대한 제1사유(한우 매각):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등 엄격한 통제를 규정 함. 보통재산은 사립학교법령에서 관리·처분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 음.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학교법인에 근무하던 사무처장(A)과 총무부장(B)이 2018년 4월 파면 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를 다투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근로자 A: 교비 유용 및 손실 초래 - 채권압류 회피 목적으로 교비를 이체하여 1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힘 근로자 A, B 공통: 업무추진비 부정 지급 - 개인 형사사건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홍보용품 부정 구입 - 사전 승인 및 수불대장 작성 규정 위반 승진 정원 초과 발령 - 정원 1명 초과하여 4명을 제청 기념일 행사 부상 처리 -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로 부정 지출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근로자 B: 한우 판매 - 보통재산에 해당하며 법적 위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엄격한 회계관리 의무가 있으며, 교비 관련 규정 위반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 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도 다른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494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학교 I 소유 한우는 보통재산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교무위원회 의결로 매각했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물품매각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원고들에 대한 제2사유(업무추진비 지급): 법리: 참가인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용도를 공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특정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원고들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관련 비용으로 추정되며, 교무위원회 심의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규정에 위배된 지출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들에 대한 제3, 4사유(홍보용품 구입 및 관리): 법리: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처의 사전 승인 및 홍보용품 수불대장 작성을 규정 함. 위반 시 교직원복무규정 제4조의 법규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기획처 예산통제 전 홍보용품을 구입하고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은 사무처장으로서 이를 사후 승인했으므로,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들에 대한 제5사유(기술직 승진 정원 초과 발령): 법원의 판단: 승진 정원이 1명임에도 4명을 제청하여 2명에 대한 승진이 시행되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승진발령 업무의 담당 책임자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직원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들에 대한 제6사유(설립기념일 및 개교기념일 행사 부상 처리): 법원의 판단: 이사장상 부상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부상 1개가 초과 구입되어 교비 재정이 낭비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에 대한 제8사유, 원고 B에 대한 제7사유(부당노동행위):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B에 대한 제8, 9사유(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비위 행위): 법리: 취업규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하며,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 비위 행위가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 제1항(징계시효 3년)이 교직원 인사규정(징계시효 2년)보다 상위 규정이고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3년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 B의 비위 행위는 2015년 발생했으나, 2016. 4. 1. 개정된 정관 규정 시행 전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또한, 원고 B의 상해 및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B에 대한 제8, 9사유: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7931 판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 와이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 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 제16조: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에 관하여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해고나 파면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사무처장으로서 중요 의사 결정 및 직원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업무를 전결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B은 총무부장으로서 인사, 구매, 보안 등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 음. 비위 행위의 중대성: 원고들은 인사, 회계 등 관련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차례 위반 함. 원고 A은 학교에 13억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출하는 등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B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홍보물품 규정 위반, 기술직 승진 정원 초과 발령, 법인회계 부담 금액 교비회계 지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상해 및 명예훼손 등 비위 행위가 중대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들의 비위 행위 횟수, 학교에 입힌 손해, 담당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됨.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비추어 파면처분은 적정 함. 감경 및 가중 사유: 원고들이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비위 행위가 7건에 달하고 그 정도가 중하며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표창 공적을 고려했음에도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형평성: 최근 7년간 파면처분 사례가 없었더라도, 비위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결과, 비위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지위 등이 다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원고 B은 2017. 8. 11.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 B은 2015. 7. 21. 상해 및 방실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 B은 2017. 11. 1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 직원의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 임. 특히, 교비회계의 압류 불가능성, 보통재산의 처분 절차, 업무추진비의 부당 지출, 예산집행지침 위반, 승진 정원 초과 발령,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비위 행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개정된 상위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개정 전 비위 행위라도 개정 규정 시행 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중대성, 횟수, 학교에 미친 영향, 직원의 지위 및 책임, 그리고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