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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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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
- 행정해석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07-17320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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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551996-04-12
- 행정해석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근기68207-7231995-04-28
- 행정해석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노사32281-67481991-05-14
- 행정해석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74281990-05-2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노사32281-26431989-02-2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보상1455.6-109421979-08-06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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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