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10
노사관계법제과-367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규정은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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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04년도 및 '06년도분 미신고) 미신고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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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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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