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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67 |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규정은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