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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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어떠한 교섭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 대해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및 제4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경하여 총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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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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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동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및 제4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