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12
노조01254-355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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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부당하게 가입원서를 계속 받아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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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동법 제8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인 경우에는 노조에 도달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