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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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는 현행 판매(영업) 및 운용체제로 되어 있는 회사시스템을 금융기관합병및전화에관한법률에 의거 판매회사와 운용회사로 의무 분리 중에 있음. 분리되는 운용회사는 자본금 300억원에 주주구성은 ○○(주) 90억(30%), A사 30억(10%), B사 33억(11%), C사 74억(24.7%), D사 73억(24.3%)으로 되어 있으며 각 사별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 임직원 수는 약 80여명으로 ○○(주) 조합원 1,023명 중 약 70여명이 전직하게 될 예정이며 대표이사는 별도 선임됨.
이 경우 당사 단체협약 제10조(조합원의 신분보장)와 관련 사전 조합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승계여부 및 승계시 구체적인 승계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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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업종전환 등으로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에 통보하여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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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인체가 사업의 특정부문과 그 종사자를 떼어내어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함으로써 사업을 분리ㆍ독립시키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나, 신설법인의 분리과정에서 기존 법인의 노동조합이 당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근로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함으로써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ㆍ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 경우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