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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26 |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