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2.21
법제처07-0451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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