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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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7.15 ~8.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2004.6.20 ~10.7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휴가비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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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883, 1999.12.15 참조).
귀 질의 중 휴가비 지급 여부는 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ㆍ제2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