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3
협력68140-124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당사자도 이와 동일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계약+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소속 특정 지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지부단위의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당사자도 이와 같음.
-
따라서 전국단위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특정 지부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