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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124 |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당사자도 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