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하고 이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인식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고취하고자 「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던 중,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요구 받았는 바,
이 경우 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노동조합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동 사업의 주관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동 조례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008.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