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8
근기68207-723
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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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말레이지아 현지에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음. '95. 3. 27일 말레이지아 근로자 10명이 산업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입국하였는데 이 연수생들은 현재 정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 있음. 또한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도 잔업과 2교대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어 당사 조합원들이 고용문제에 대한 불안감과 작업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이러한 경우 연수생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조합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파업기간중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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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2009.6.20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의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함)은,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연수생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연수생이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