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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노조01254-86501990-06-20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4101990-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22611989-02-22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다근기01254-37961988-03-12
- 행정해석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신고가 없어도 해산은 성립한다노조01254-17801988-02-04
-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불법농성으로 근무일수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071988-01-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42511987-09-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