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08
노사32281-14471
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직장폐쇄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 등에 종사한 경우 취업규칙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중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동 기간중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 등에 종사하더라도 귀사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