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3
노사32281-8245
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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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탄업계는 89년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ㆍ조정에 따라 1989.5.3 15.5%의 임금인상에 노사가 합의한 바 있으나 조정서 내용의 준수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대응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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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고 조정위원 전원과 관계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46조의 3(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