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3
노조01254-14251
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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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장이 노조업무 전임으로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소속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 여부 및 임금은 지급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떠나서 조합장이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때,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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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노조업무 전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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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을 인정한 경우에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