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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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우리청 관내 ○○합성섬유공업(주) ○○공장에는 근로자의 직종을 직무, 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원직(사무관리직,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인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인부)은 생산현장의 자재운반, 환경정리(조경, 식수) 등을 하고 있는 자로서, 채용방법, 근무시간, 임금지급방법 등은 모두 동일하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도 희망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1989년도 임금교섭타결을 별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과 같이 노조대표 및 사용자간에 한 바 있음.
동 합의사항 중 사원직과 단순노무직간에는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직무, 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하는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음.
직종, 직무, 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하는 차별대우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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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바,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 근속수당 및 학자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