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0
노조01254-8650
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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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법인에 소속된 대학에 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의 대표인 대학총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과 법인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와의 사전 동의가 단체협약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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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협약의 권리ㆍ의무주체가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대학총장이 사용자측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측 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