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12
근기01254-3796
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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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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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지방관서에 시달한 해고에 관한 업무지침서(1984.12.10, 근기 1451-24180)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음.
따라서 위 지침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